공모전/대외활동

제29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마감
조회수 : 1225
제29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접수기간 2014-08-01 ~ 2014-08-29
응모분야 문학/예술
홈페이지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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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요강

● 공모개요

한국문화문화원연합회는 민족문화의 근간인 향토문화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1986년부터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편이 넘는 향토사 관련 논문·자료 및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의 향토사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29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평소 향토사 연구와 지역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내용

- 공모부문
가. 향토문화논문부문
나. 향토문화자료부문
다. 향토문화콘텐츠부문(스토리텔링) - 애니메이션, 웹툰, 다큐 제작용 시나리오

- 공모소재 : 역사, 문화유산, 자연, 지리, 민속, 구비전승, 설화, 인물, 생활풍속, 음악, 과학기술 등 지역과 연계된 모든 소재

 

● 응모일정

- 접수기간 : 2014. 8. 1 ~ 29(1달)
- 선정발표 : 2014. 9월 경(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응모자격
- 지원자격 : 지역 향토사가, 향토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학생, 2인 이상의 공동연구가능(박사학위자 응모 가능)
※ 단 2명이상 공동연구일 경우 팀으로 응모할 것
- 지원제한 : 본 공모전 최근 3년(`11, `12, `13)간 대상을 수상한 자

 

● 제출형식 및 분량

구 분

제출형식

논문부문

논문원고

자료부문

자료원고

콘텐츠부문

시나리오 형식(시놉시스, 트리트먼트)

-분량
- 논문부문/자료부문 : A4 20장 이내(논의 진행상 불필요한 자료는 가급적 배제)
- 애니메이션은 20분 이내 분량의 시나리오 제출
- 만화·웹툰의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음(대본 또는 작화 제출 가능)

- 작성요령
 - A4용지, 본문글자크기 11, 줄간160, 여백(위35, 아래30, 좌우30) 본문 휴먼명조체(제목제외)
 - 작성 프로그램 : 한글(한글과 컴퓨터)

※ 논문 및 자료 작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회 홈페이지(www.kccf.or.kr) 사업공고 게시판을 참조

 

● 접수방법
- 제출서류
- 공통 : 공모신청서 1부
- 논문/자료 부문 : 원고파일(CD 또는 USB), 출력물 2부(원고)
- 콘텐츠부문 : 출품작파일(CD 또는 USB), 작품소개서, 시놉시스, 작품본문을 합본하여 3부 제출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공모신청서 및 작품소개서(콘텐츠부문만 해당)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9(도화동) 성우빌딩 1202호, 제29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담당자 앞, 우) 121-751, 문의 02-704-4332


● 시상내역

(단위: 천원)

부 문

시 상

상 금

비 고

부문 없음

대상(국무총리상)

5,000

1

논문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특별상(국사편찬위원장상)

2,000

1,000

1,000

3

자료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2,000

1,000

2

콘텐츠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2,000

1,000

2

합계

 

15,000

8


유의사항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응모작의 경우에는 무효 처리)
-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으로 발간·제작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른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응모작일 경우(시도문화원연합회 공모전 출품수상작 제출 금지)
- 본인의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 자기 표절일 경우(본인 논문을 재편집하거나 그대로 인용한 경우)
- 신청서에 학위 등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등
※ 수상 이후라도 위의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이 취소되며 상장과 상금 회수
※ 당선작의 지적재산권 일체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입상일로부터 3년간 소유. 단 응용콘텐츠 제작 시, 원작자의 저작인격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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