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대외활동

2020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모집

 마감
조회수 : 2192
2020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모집
주최

환경부

주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기간 2020-08-03 ~ 2020-08-18
응모분야 아이디어/마케팅, 학술/논문, 과학/공학, 대외활동
첨부파일 참가요강 참가신청서
bookmark facebook kakao link

공모요강

공모개요

2020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모집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분야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및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이내)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2020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목적

□ 사업목적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분야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성장 지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환경산업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0.7.17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17.7.18. ~ ’20.7.17. 내에 창업*한 기업(‘상세내역 ’덧붙임5‘ 신청자격 기준 참조)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모집규모 및 지원기간

□ 모집규모 : 총 100개사 내외(예비창업자 50명, 초기창업기업 50개)

※ 총 100개사 범위에서 예비창업자 지원수와 초기창업기업 지원수는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 약 3개월(협약일 ~ ’20. 12. 4) (기간 연장 불가)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사업비 구성

예비

창업자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등 창업사업화 소요자금 지원

▪창업교육(40시간)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지원

▪창업자별 최대 50백만원 이내

정부지원금

70%

민간

부담금

(현금*) 5% 이상

(현물**) 25% 이하

초기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등 창업사업화 소요자금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전문 멘토 자문 프로그램 등 지원

▪기업별 최대 100백만원 이내

정부지원금

70%

민간

부담금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현금: 협약기간 내 소요되는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통장 사본, 잔액 증명서 제출 필요)

*** 현물: ‘20년 1월 이후 구매된 실물자산으로서, 본 지원사업의 과제에 사용되어야 함(구매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입금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모두 제출 필요)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0년 8월 3일(월) 9시 ∼ 8월 18일(화) 12시(정오)까지

* 2020년 8월17일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라 마감기한 연장(8월17(월) 12:00→8월18일(화) 12:00)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 될 수 있음

- 제품(서비스) 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구분

제출서류(공통)

예비

창업자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주민등록초본, 개인통장사본, 가점 증빙서류, 개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홈택스 발급) 등

* “사실증명서” 內 폐업 내역 또는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폐업] 일체 폐업사실증명원, [보유사업체]사업자등록증)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20.6월 이후 신규 발급 요망

초기

창업기업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중소기업 확인서, 가점 증빙서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기업 한정), 법인 통장 사본,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홈택스 발급) 등

* “사실증명서” 內 폐업 내역 또는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폐업] 일체 폐업사실증명원, [보유사업체]사업자등록증)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기업의 대표명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20.6월 이후 신규 발급 요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eco-startup @ keiti.re.kr )

 

선정평가

□ 선정평가

◦ 환경산업 분야 제품(서비스) 개발 및 선정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과 성과창출 전략 등을 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10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기술원

외부 평가위원

외부 평가위원

 

 

* 서류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며, 최종선정자는 발표평가 점수를 근거로 결정.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본인(초기창업기업 대표)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환경산업 영위 계획(또는 수행) 여부, 가점 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협약 이전 참여 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 선정 취소

 

② 서류평가 : 신청과제의 필요성, 추진방법 및 전략, 사업비 계상 및 협약기간 타당성, 가점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

* 가점 사항은 서류 평가 결과 60점 이상 취득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에만 반영

 

③ 발표평가 : 신청기업의 수행역량, 추진방법 및 전략, 신청과제의 추진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가점 사항은 발표 평가에 미반영

 

사업 신청, 평가 문의

□ 사업 신청·평가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기획실( eco-startup @ keiti.re.kr )

- 이상식 선임연구원(032-540-2141)

- 하필수 전임연구원(032-540-2112)

- 신정범 전임연구원(032-540-2133

- 한규석 전임연구원(032-540-2142)

함께 보면 좋은 공모전/대외활동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