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대외활동

2012년 과학융합지원사업 시행공고

 마감
조회수 : 2018
2012년 과학융합지원사업 시행공고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

접수기간 2012-03-09 ~ 2012-04-09
응모분야 아이디어/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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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요강

● 공모개요

- 과학 기반의 창의적 융합콘텐츠 개발·지원을 통해 과학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와 소통, 창의적 기업가정신 고양,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과학창의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을 위해 ‘2012년 과학융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의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융합형 미래인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기존의 융합예술 중심의 과학융합지원사업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교류·융합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과학융합콘텐츠의 사업화/산업화 지원을 통한 과학창의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사업 추진방향]

-「사회소통형 과제」중심 지원

-「학교 교육」과의 연계 확대

-「과학창의비즈니스모델」개발· 보급


[‘12년 지원사업 분야]

- 과학융합 창의적 산물의 사업화/산업화


● 접수기간 및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2년 3월 9일 ~ 4월 9일

- 접수: 2012년 4월 2일 ~ 4월 9일, 15시


● 심사발표

- 선정발표 : 2012. 4월 중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선정된 단체에 한함)


● 참가자격

- 학생 과학융합 아이디어 창출활동 분야는 대학(원)생만 지원가능)

※ 각 사업별 과제 수행 시 과제별 전문분야 및 과학기술분야 협업 활동 필요


● 공모주제

* 대학생 과학융합 아이디어 창출 활동(팀당 5백만원 내외)

- 과학융합 신제품 아이디어 창출(Ideation)을 위한 대학생의 연구/탐구활동 등


※ 분야별 선정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추후 조정 가능합니다.

※ 예시는 과제지원시 참고사항이며 분류항목이 아닙니다.


● 심사기준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평가: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 (결과는 개별통보)

- 필요시 서면평가에 합격한 과제에 대해 별도의 발표심사 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사업의 당위성,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효과, 사업의 합리성(예산산출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신청자의 신뢰도 등 검토

※ 적격과제가 없는 분야의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제선정시 착안사항]

- ① 국가정책 및 사회문제와 연계성을 가진 과제 적극 발굴

- ② 단순 전시성이 아닌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은 과제 선정

- ③ 창의적인 비즈니스모델로 사업화 가능성 높은 과제 지향

- ④ 재단의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등 형평성 고려

- ⑤ 전년도 평가사항 선정시 반영(미흡과제에 대해서 감점)


● 응모방법

[신청방법(순서)]

- 1. 홈페이지에 입력(기본사항 작성,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 2. 아래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재단홈페이지(www.kofac.re.kr) 공고 첨부파일 작성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7부, 홈페이지 입력창 출력물 1부(접수 확인용)

- 제출장소 :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융합기획실(11층)

- (우)135-86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삼성동, 태일빌딩) 한국과학창의재단


● 문의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융합기획실 과학융합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 02-559-3835,  이메일 : yrleee@kofac.re.kr)

※ 첨부된 양식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예제, 작성방법, 설명 등은 반드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과학융합지원사업 선정기관은 중간발표회 개최(사업계획서 참조)

- 재단 행사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 등에 적극 참여(행사유형에 따라 과제별로 별도 협의)

- 제출된 서류(사업계획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 또는 지원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국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공익목적(재단 활용)을 위해 수행과정과 성과활용 등을 위한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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