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대외활동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명칭 공모

 마감
조회수 : 1528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명칭 공모
주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접수기간 2022-05-09 ~ 2022-05-24
응모분야 아이디어/마케팅
첨부파일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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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요강

공모 주제 및 신청방법

□ 공모주제 :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명칭 공모

 

□ 공모기간 : 2022년 5월 9일(월) ~  5월 24일(화) 

 

□ 신청자격 : 제한없음 (전 국민 대상)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다운로드 → 작성 및 날인 → 스캔 또는 사진 → 이메일로 제출

  o 신청서류 : ➀공모 신청서, ➁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참조)

  o 신청접수 이메일 : kps@kait.or.kr

심사기준

  o 심사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관기관 등 9명 이내

  o 심사방식 : 서면심사

  o 심사기준 : 적합성(25점), 활용성(25점), 독창성(25점), 대중성(25점)

 

  ※ 동일한 명칭 신청 발생 시, 신청일시 우선인 작품만 인정 (신청일시 우선인 작품 이외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합산 동점 발생시, 적합성 > 활용성 > 독창성 > 대중성 고득점 순으로 선정 (그럼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신청일시 우선인 작품 선정)

시상내역

  o 대상(1명) : 100만원

  o 최우수상(1명) : 50만원 

  o 우수상(5명) : 각 10만원 

  ※ 상금은 제세공과금 본인부담으로 공제 후 지급 (제세공과금 비율 4.4%)

결과발표

□ 결과발표 : 2022년 5월 27일(금) 예정

  o 선정된 작품 신청자에게 이메일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

기타 유의사항

  -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귀속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작품은 저작권, 상표권 등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타인 작품의 도용·표절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수상 이후 허위사실 기재, 기공개된 내용,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이 환수되며, 이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1인 1점의 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명칭이 접수될 경우 먼저 신청된 작품만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모기간 및 결과발표 등의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참고 1.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추구 이미지

  o (신뢰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예방 정보제공 및 피해상담 접수 대국민 포털 운영
  o (종합상담창구) 온라인 서비스 피해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한 피해구제 소관기관 안내 및 연계 상담센터 운영
  o (피해구제지원) 온라인서비스 피해 신청 접수부터 해결까지 이용자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도우미 역할 수행

 

▶ 참고 2.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운영(안) 개요

  o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피해구제 도우미로서의 대국민 접점 역할 수행, 전문·효율적인 대국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 운영
  o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대국민 포털) 온라인서비스 피해 예방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온라인서비스 피해구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운영
  o (온라인서비스 피해예방 기반조성) 온라인서비스 피해구제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을 통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온라인서비스 피해예방 홍보를 통한 이용자 보호

 

▶ 참고 3.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가 하는 일

  o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피해(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한 실효적이고 전문적·체계적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5월 중 개소를 목표로 구축하고 있는 피해구제센터임 
  o 온라인 상 실제 피해를 당한 이용자의 대부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느 기관에 상담해야 하는지 몰라 피해구제 절차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착안, 이용자 피해상담·구제·체계적 법률적 지원 등의 일원화된 상담창구로서 기능하도록 추진 중 
  o 접수받은 피해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지원하거나 전문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원스톱 상담을 지향함
  o 타 부처·기관 소관인 피해민원의 경우도 피해자가 상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센터에서는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이에 대한 소관 부처·기관에 연계·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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