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대외활동

제1회 창조관광사업 및 관광벤처 창업경진대회

 마감
조회수 : 1596
제1회 창조관광사업 및 관광벤처 창업경진대회
주최

한국관광공사

접수기간 2012-05-25 ~ 2012-06-18
응모분야 아이디어/마케팅
홈페이지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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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요강

 

● 공모개요

- 제1회 창조관광사업(관광벤처)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및 일정

- 2012. 5. 25 - 6.18

- 창업경진대회 신청자 접수 : 5. 25 ~ 6. 18

- 예선 평가 및 선정 : 6. 19 ~ 6. 27

- 본선 평가 : 6. 30(토)

- 수상자 시상 : 7월초

 

● 참가자격

- 관광분야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및 일반인 등 예비창업자

- 개인 또는 팀(팀 인원 제한 없음)

※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침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하여 창업예정의 경우 응모자격이 제한 됨

 

● 공모방법

- 2개 양식(참가신청서와 창업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송부

- 참가신청서 : 창업경진대회 공식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에서 작성

- 창업 사업계획서 : 지정 창업 사업계획서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송부

- 온라인 접수 : 창업경진대회 공식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에서 접수 후 파일 업로드

- 우편 접수 : 창업경진대회 공식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에서 접수 후 창업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사무국으로 우편 발송

※ 우편 접수의 경우에도 참가신청서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인쇄하여 창업 사업계획서와 동봉 송부 요망

※ 한글(hwp), 돋음 11포인트, 줄간격 160, A4용지 20페이지 준수

※ 지정된 양식 서류외에 별도 자료 받지 않음

※ 접수처 : 창업경진대회 운영사무국

(우 : 121-8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2-22 5층 (☎02-322-7005)

※ 우편 접수의 경우 6월 18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심사기준

- 예 선 : 서류(1차) 및 PT발표(2차) 심사

- 본 선 : 예선을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창업투자회사 투자전문가 등이 사업화 자금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진행(총 사업화 자금: 1억원)

[심사제외 대상]

- 타인에 의해 기 사업화된 아이템, 타제품을 표절한 작품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 중복 여부

- 기타 대회 주최기관이 참가 및 지원 제외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자

※ 제외대상 확인 시에는 본선에 들더라도 본선 수상이 취소됨

 

● 문의

- 공식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 / 운영사무국 (☎ 02-322-7005)

 

● 기타사항

[제1회 창조관광사업(관광벤처) 창업경진대회 소문내기 Event!]

- 제1회 창조관광사업(관광벤처) 창업경진대회의 포스터를 스크랩하여,

- 카페,블로그,각종SNS에 등록하시고, URL을 공모전 홈페이지

   (www.venture-visitkorea.com)댓글창에 남겨주세요.

- 추첨하여 100분께 영화 예매권 커플권(2인권)

※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 스타벅스 아이스커피(Tall) 2잔을 드립니다.

-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가 기간 : 5월 22일(화) ~ 6월 18일(월)

- 당첨자발표 : 6월 22일(금)

-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에서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록후 스크랩된 URL주소를 댓글창에 입력

※ 등록된 연락처는 잘못 등록시 경품 발송에 문제가 될수있으니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 시상내역

- 예선을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투자전문가 등이 사업화 자금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시상금(사업화자금) 집행조건

- 집행기간 : 시상일 ~ 2012. 12.31

- 사업화자금 집행형태 : 직접 자금지원이 아닌 현물지원

- 집행조건/범위 : 공사의 창업지원프로그램(현물지원) 규정에 의거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창업공간, 전문컨설팅, 홍보마케팅, 시장조사

※ 획득한 사업화 자금 중 10%는 상금으로 지급

※ 총 1억원(향후 사업화자금으로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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