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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01-86-21825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 J1204220140006
대표이사 : 문기숙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1203호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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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접수기간 | 2016-11-28 ~ 2016-12-02 |
응모분야 | 대외활동 |
홈페이지 |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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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 네트워킹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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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민의 실험적인 콘텐츠 기획, 네트워킹,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적 콘텐츠 창작 참가 팀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1월 1일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 목적
● 콘텐츠 창작에 대한 실험, 탐구, 토론 등의 자발적 네트워킹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험적 콘텐츠 창작 활성화 도모
● 콘텐츠 창작 관련 협업 및 네트워킹 활동 증대를 통해 장르 간, 창작자 간 융복합 콘텐츠 창작 기류 조성 및 수요 발굴
□ 모집대상
● 지원자격
- 콘텐츠 창작자로 구성된 네트워킹 모임 또는 단체(5인이상/팀, 총10팀)
※ 참가팀 대표자(1인)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상 대구광역시 거주자여야 함
- 모집분야에 대한 주제를 설정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결과물(기획서, 보고서 등)를 도출할 수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팀
● 공모내용 : 실험적 콘텐츠 창작/분석/융합을 핵심으로 한 네트워킹(자유주제)
- 분야(예시)
· CT :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IoT, VR, 미디어콘텐츠(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그래픽, 프로그래밍, 게임 등
· 스토리 : 애니메이션, 웹툰, 출판 등
· 퍼포먼스 : 공연, 음악, 댄스, 뷰티/패션 등
●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취미 관련 모임 및 단체
- 정치, 종교 등 특정단체의 목적 달성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및 단체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모임 및 단체
- 기타 사회통념상 불건전한 모임 및 단체
□ 참가자모집
● 공고기간 : 2016년 11월 1일(화) ~ 12월 2일(금) / 32일간
● 접수기간 : 2016년 11월 28일(월) ~ 12월 2일(금) 18:00까지 / 5일간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양식) 작성 후 e-mail제출(dgckl@dip.or.kr)
※ 파일명은 반드시 ‘창작네트워킹_팀명.hwp’로 제출해야 함
※ 공모신청서 제출 시, 팀 대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함
□ 지원내용
● 활동비 지원 : 팀당 200만원 지원(재료비, 자문비, 교통비, 회의비 등)
● 운영공간 제공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콘텐츠코리아랩 공간 제공
※ 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을 받은 그룹의 구성원은 ‘17 콘텐츠 리그 참여 시 가점 부여
● 지원조건
- 활동계획서 제출 시 주제, 목표, 과정 및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활동기간 내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오프라인 모임(5회 이상)을 가져야 하며 결과물에 따른 진행상황 중간점검(1회)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중간점검은 약 8주차에 진행될 예정이며 시간 및 장소는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에 확정
- 결과물 및 정산서류 제출은 활동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이는 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제작되어야 함(형식자유)
※ 결과물 제출 : 활동보고서, 회의록, 최종 결과보고서 포함
※ 정산서류 제출 : 활동비 사용내역서(영수증 반드시 첨부)
□ 선발절차
● 평가위원회 구성 : 콘텐츠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
● 평가방법 : 인터뷰 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각 5분, 팀별 약 10분 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팀 적합성 및 지속성 | 30 | o 팀 구성 및 과제책임자, 구성원 간의 업무 조합 o 지속성 및 체계성 |
참신성 및 독창성 | 20 | o 독창적인 결과물 도출 o 기성 콘텐츠와의 차별성 |
주제의 타당성 | 20 | o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의 이해도 o 활동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o 설정 주제의 타당성 및 사회적 가치 |
활동의 계획성 | 15 | o 활동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o 수행 계획 및 일정의 적절성 |
예산의 적절성 | 15 | o 세부 산출내역의 적절성 |
합계 | 100 | - |
※ 동점자 발생시, 팀 적합성 및 지속성(1순위), 참신성 및 독창성(2순위), 주제의 타당성(3순위) 순으로 비교 후 고득점자 우선 선발
※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 평점 70점 이상,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후 고득점자 선정
□ 운영일정
단계 |
| 내용 |
| 일정 | |
1 | 참가자 모집 및 홍보 |
| 홈페이지 공지 및 온오프라인 홍보 |
| 11/1(화)~1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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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접수 |
| 이메일 접수(dgckl@dip.or.kr) |
| 11/28(월)~1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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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평가 및 선정 |
| 인터뷰를 통한 평가/선정 (외부전문가 7인내외) |
| 12/7(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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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협약체결 및 네트워킹비 지급 |
| 총 10팀(팀당 200만원) ※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지급 |
| 12월 둘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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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창작활동 |
| 오프라인 정기모임을 통한 진행상황 중간점검 |
| 12/19(월)~3/10(금)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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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산 및 결과보고 |
| 최종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활동종료일~5일이내) |
|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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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결과보고회 및 평가 |
| 통합포럼 개최를 통한 운영결과 발표 |
| 3월 중 |
※「우수」등급을 받은 그룹의 구성원은 ‘17 콘텐츠 리그 참여시, 가점 부여
※ 일정 및 세부내용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적격공모 팀이 없을 경우 추가 공고 시행 예정
※ 평가 및 선정은 인터뷰를 통해 진행 예정이며,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에 적합한 팀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 미선정된 팀에게는 그 결과를 별도통지 하거나 서류를 돌려드리지 않사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상기 공고 사항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출된 기획서 및 활동보고서는 추후 대구콘텐츠코리아랩의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공모신청서 내용은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 공모 선정 이후 참여 팀원 교체 및 추가 불가
● 참가신청서 제출 이후 수정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출기한 전까지 별도 연락 바랍니다.
● 서류 평가결과는 접수 마감일 7일 이내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 작성안내
● 제안서 양식은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 운영비 산출내역 작성
- 20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여 작성
비 목 | 세부 내용 | 증빙 서류 |
연구활동비 | ▪(콘텐츠연구비) 소프트웨어, 도메인, 호스팅 등 ▪(홍보비) 포스터·영상·홍보용 물품 제작 등 홍보·마케팅을 목적으로 사용 ▪(간행물 구입비) 신문, 잡지, 도서 등 정기, 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임대료)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 및 장소 임대료 ▪(인쇄물비)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 복사 등의 비용 | 카드전표 또는 입금증, 증빙사진 |
창의활동비 | ▪(정의) 모임 운영에 따른 창의활동비 - 과제책임자 : 최대 3만원/회 - 참여자 : 최대 2만원/회 ※ 상기 비용은 3시간 회의 기준에 따르며, 창의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출해야 함 | 참가자별 활동보고서, 증빙사진 ※ 활동보고서는 발표자료로 대체 가능 |
기술정보 활동비 | ▪(정의) 팀 목적달성을 위해 교육 및 자문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 | 전문가활용 확인서, 이력서, 자문보고서, 강사료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증빙사진 |
▪(전문가활용비) 자문 및 조사, 교정 교육 등의 활용비 ※ 10만원/시간 기준 비용 지급. 1시간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기준금액의 20% 가산하여 지급해야함 | ||
재료비 | ▪(시제품제작비)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료비 ▪(소모품비) 모임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 예) 볼펜, 풀, 가위 ※ 재료비는 모임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이어야 함 | 견적서, 카드전표 또는 입금증, 거래명세서, 증빙사진 |
국내여비 | ▪(정의) 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반되는 제반경비 | 교통비 영수증, 숙박영수증, 출장보고서 |
▪(여비) 시외 교통비, 숙박비 ▪(참여비) 학회 및 세미나, 전시회 참가비(일회성), 입장료 | ||
회의비 | ▪(정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 | 회의록, 영수증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주요내용 등 기재 |
▪(회의비) 식대 및 다과비용 등 |
(1) 최종 선정된 팀은 필히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용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야함 (간이영수증은 인정 불가)
※ 영수증은 반드시 카드사용전표와 거래내역서(견적서), 증빙자료(사진)로 하여야 하며, 계좌이체(무통장입금)는 반드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서(견적서), 증빙자료(사진 및 발표자료,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함
(2) 사용가능 항목 : 연구활동비, 창의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재료비, 국내여비, 회의비
< 지원금 사용요건 >
- 모임당 재료비를 사전에 책정하여 구입, 재료는 진행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물품이어야 함
- 자산성 물품구매는 지원금 예산으로 집행될 수 없음(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등)
-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모임 물품, 회의비, 기술정보활용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은 불인정함
※ 위의 사용요건상 부적합한 지출비는 환수조치
(3)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수경비만을 지원하며 창작 네트워킹 지원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제외함
(4) 사용불가 항목 : 기념품비, 시상금, 성금, 인건비, 자격증 및 어학시험비용, 야유회 비용, 진료비, 전화요금 등
(5) 활동계획서에 따른 예산집행만을 인정하며 예산전용은 반드시 사전 변경사용 계획서(5일전)를 제출하여야 함. 이는 승인된 건만 인정
※ 예산전용 : 예) 연구활동비를 재료비로 전환 사용 등
(6) 지원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허용되지 않음
(7) 부적절한 지원금 사용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금 환수
(8) 사업종료 후 실소요경비를 제외한 미집행비용과 발생이자는 반드시 반납해야함
□ 문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창조산업육성단 문화콘텐츠팀
추하영 사무원 / 053-215-4904 / peace@di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