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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01-86-21825대표이사 : 문기숙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1203호
| 주최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
| 주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기반팀 |
| 접수기간 | 2026-03-19 ~ 2026-04-16 |
| 응모분야 | 아이디어/마케팅 |
| 홈페이지 |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
ㅇ 사업목적: 전통문화 유망 청년 창업기업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 및 보육 지원, 투자연계 등을 통해 전통문화산업 초기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입 및 지속 성장을 지원
ㅇ 공모명: 2026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ㅇ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공모기간: 2026년 3월 19일(목)~4월 16일(목)
ㅇ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 선정 시 최대 3년(2026년~2028년)까지 사업화 지원 가능. 단,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 결정
ㅇ 선정규모 및 지원금
- 선정 규모 : 총 14개사
- 사업화 자금 : 기업당 평균 35백만원
※ 사업화 자금은 기업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 교육·멘토링 등은 사업화 자금과 별도 지원
ㅇ 지원대상 : 전통문화산업 분야 청년 초기창업기업
ㅇ 신청자격
- 최초 공고일 기준 전통문화산업 분야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 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 *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까지 참여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2023년 3월 18일 이후 창업기업
※ 기술창업이란? 전통문화 분야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ㅇ 업력 산정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개업연원일’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회사성립연월일’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별첨#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의 적합 여부 결정
※ 공동 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지원) 제외 대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 경영주로 최대 주주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전업으로 지원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기획자(AC)를 통한 교육, 멘토링, 프로모션 등 지원 프로그램 대표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기술창업: 아래 요건의 기술경력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사업에 신청 가능
<기술요건 – 1개 이상 충족시>
·특허 출원/등록
·기술개발 관련 R&D 수행 실적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서 보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관련 기술자격·전공 기반 기술개발 입증
※ 기술창업은 전통문화 기반 사업 중 디지털·과학·공학기술이 핵심 경쟁요소로 적용된 경우에 한함
※ 단순 디자인·제품 제작·유통 중심 사업은 기술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술창업 여부는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통해 종합 판단함
ㅇ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단, 회생·채무조정 등 예외 인정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유예·완납 증빙시 예외 인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 제외 업종) 영위 기업
- 공고일 기준 팁스(TIPS) 프로그램 선정 기업
-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주최한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별첨#2.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유사사업 목록]
- 휴·폐업 중인 기업
- 기타 공진원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사업화 자금 지원 : 평균 35백만원 (차등지급)
ㅇ 사용 가능 항목
-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기술정보 활동비, 사업모델(BM) 개선 연구비
- 지식재산권 취득비, 판로개척비
- 홍보·마케팅비 등
ㅇ 사용 불가
- 유형자산 취득
- 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ㅇ 비금전 지원
- 맞춤형 교육·멘토링(창업기획자 주관)
- 유통·투자 상담회 및 홍보 지원
- 데모데이 개최 및 창업기획자 직접 투자
- 우수기업 시상 및 사후 관리 지원
ㅇ 후속지원
- 참여기업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
*단, 매년 평가를 통해 미흡(성과평가 60점 미만) 기업 중도 탈락할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26년 4월 6일(월) ~ 4월 16일(수) 15:00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tartup@kcdf.kr)
ㅇ 신청양식 : 메일제목 - [초기창업기업 지원] 신청기업명_대표자명]
※ 제출 서류는 작성후 ZIP 파일로 압축하여 1개의 파일만 제출하되, 파일명은 메일 제목과 동일하게 작성(필수) *임의 작성/제출시 감점(-1점)됨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접수된 자료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기간 내 수정 및 보완 제출은 가능하나, 최종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함
ㅇ 제출서류
① 공모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② 사업자 등록증
③ 그 외 자격 증빙을 위한 자료(해당시)
④ 대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신청 자격 요건에 미충족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며, 불참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
ㅇ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ㅇ 사업화 지원금은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사용/정산 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 상시 점검을 통해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또는 사업화 지원금 환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ㅇ 최종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매출액, 고용현황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