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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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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aT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P한식진흥원 |
접수기간 | 2021-05-03 ~ 2021-05-21 |
응모분야 | 광고/디자인/웹툰 |
홈페이지 |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첨부파일 | 참가요강 |
ㅇ 신청 대상: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필수 요건 |
(만화) 출판된 창작 만화 또는 연재 완료 작품 ※ 출판, 웹툰 |
(캐릭터) 개발, 제작되어 유통 진행 중인 국산 창작 캐릭터 ※ 캐릭터 라이선싱 제품이 아닌 캐릭터 디자인이며, 디자인 결과물(제품)이 디자인상품분야에서 신청받고 있는 관광기념상품일 경우는 신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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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작품 ※ 장편 애니메이션(극장용, OTT), 시리즈애니메이션(TV, Web, 신규 미디어용 포함), 중단편애니메이션 |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외 요건 |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ㅇ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온라인) |
▶ |
1차 심사 (품질심사) |
▶ |
2차 심사 (가치심사) |
▶ |
최종 결과 발표 |
5.3~5.21 |
~6.25 |
~8.13 |
8월 4주 |
※ 2019~2020 대한민국 콘텐츠대상(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부문) 수상작에게 우수문화상품지정제 2차 심사 대상 자격 부여 (단, 신청은 해당 업체가 희망할 경우)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ㅇ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지원금
※ 지급규모 및 기준은 지정결과를 준용하여 결정예정이며
결정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예정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유통지원: 사업과 연계한 유통 지원
ㅇ 지원 기간
- “2021 우수문화상품” 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