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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문기숙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1203호
마감
주최 | 기획재정부, SOC기술마켓 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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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SOC협의체(한국도로공사외 16개 기관) |
접수기간 | 2022-02-19 ~ 2022-04-20 |
응모분야 | 아이디어/마케팅 |
홈페이지 |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
◈ SOC 기술마켓의 대국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혁신제품 활성화 도모
◈ 제목 : 일상속 아이디어를 현실속으로「속속 SOC 아이디어 공모전」
◈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개념 : 구체화된 제안이거나 실현가능 ‘아이디어’ 공모
◈ 분야 : SOC 기술마켓 관련 분야
◈ 일정 : 2022. 2. 21.(월) ~ 2022. 4. 20.(수)
◈ 시행기관 : 기재부 및 SOC 기술마켓 협의체* 공동 시행
* 도공, LH, 코레일, 수자원, 인천국제공항 등 17개 공공기관
◈ 공모분야 :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SOC 기술마켓 관련분야*
* (교통)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주거.환경)주택, 수자원, 환경, 농어촌 등
◈ 공모양식 : 분야, 제목, 배경, 개선사항 등(1,000자 내외)
◈ 접수구분 : 개인(기업)접수 / 무제한 접수가능
◈ 접수순서
- 온라인 접수 ( www.socidea.co.kr )
* SOC 기술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되는 공모전 접수 전용 사이트
1. 출품작품(아이디어 제안서) 다운로드
* 온라인 심사를 위해 작품신청서 파일은 jpg로 변화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2. 응모대상(기관) 선택
①한국토지주택공사 ②한국도로공사 ③국가철도공단 ④한국수자원공사 ⑤인천국제공항공사 ⑥한국농어촌공사
⑦한국철도공사 ⑧주택도시보증공사 ⑨한국공항공사 ⑩한국교통안전공단 ⑪한국국토정보공사 ⑫한국부동산원
⑬한국환경공단 ⑭인천항만공사 ⑮부산항만공사 ⑯울산항만공사 ⑰여수광양항만공사
3. 응모부문 선택
①완성부문(기술개발완료 및 특허증 보유된 경우)
* 완성부문의 경우 특허증 첨부(jpg, png이미지파일)
②미완성부분(지적재산권 취득되지 않은 아이디어인 경우)
4. SOC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완료
◈ 심사절차
아이디어 공모 | ▶ |
아이디어 분야별 참여기관 배분 |
▶ | 1차 심사 | ▶ | 2차 심사(최종) |
(대국민) | (운영기관) | (각 참여기관) | (SOC 기술마켓 협의체) |
◈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 1차심사 : 참여기관별 자체 심사
- 2차심사 : SOC 기술마켓 협의체
- 심사기준 : 혁신성, 경제성, 활용성, 공공성 4개 항목
◈ 최종선정
- 우수 아이디어 20개 선정(선정개수는 필요시 조정가능)
◈ 우수 아이디어 포상금 지급(총 800만원)
구 분 | 완성 부문(10건) | 미완성 부문(10건) |
포상금(만원) | 각 50 | 각 30 |
*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 미지급
◈ 완 성 : 중소기업의 혁신기술로 발굴하여 SOC 기술마켓 등록 및 혁신제품 지정 추진
◈ 미완성 : 참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완성제품 | ▶ |
기술공모 |
▶ |
기술응모 |
▶ | 검토 및 자체평가 (참여기관) |
▶ | 공동검증심의 (SOC 마켓 등록, 혁신제품 추천) |
▶ | 혁신제품 지정 |
(참여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협의체) | (조달청,기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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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제품 | ▶ | 과제공모 | ▶ | 과제응모 | ▶ |
심 의 (과제선정) |
▶ | 기술개발 완료 및 지적재산권 취득 |
▶ | 공동검증심의 (SOC 마켓 등록, 혁신제품 추천) |
(참여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기정원) |
(중소기업) | (협의체) |
* 기정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운영사무국 : 02-6953-1996
◈ 문 의 : http://pf.kakao.com/_UtGIb/friend
*문의 및 접수 오류 시(카카오채널문의)
◈ 채택된 미완성 아이디어에 대한 제반권리는 SOC협의체 공공기관으로 귀속됨. (완성아이디어는 제외)
◈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개발비용은 참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활용하되,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활용되지 않을 수 있음.
◈ SOC 기술마케 협의체 (17개기관)
①한국토지주택공사 ②한국도로공사 ③국가철도공단 ④한국수자원공사 ⑤인천국제공항공사 ⑥한국농어촌공사
⑦한국철도공사 ⑧주택도시보증공사 ⑨한국공항공사 ⑩한국교통안전공단 ⑪한국국토정보공사 ⑫한국부동산원
⑬한국환경공단 ⑭인천항만공사 ⑮부산항만공사 ⑯울산항만공사 ⑰여수광양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