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2023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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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2023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주최 법제처
주관 법제처
접수기간 2023-04-01 ~ 2023-06-30
응모분야 아이디어/마케팅
홈페이지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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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요강

응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응모일정

   - 공모기간 : 2023. 4. 1.(토) ~ 6. 30.(금) / 3개월

   - 수상작 발표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 시상식 :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 특별상 :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접수방법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모제 게시판 [ 바로가기 ]

   - (우편)

     · 첨부된 공모서식(3~4페이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심사기준

   - 서면심사(80%) : 제안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

   - 국민 선호도 평가(20%) : 온국민 소통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공개검증

   -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유의사항

   - 동일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 제안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 ☏ 044-200-6574 / 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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