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말문화개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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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청소년 『말문화개선』 공모전
주최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 (주)나무온
접수기간 2015-07-05 ~ 2015-08-16
응모분야 문학/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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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요강

전국 청소년‘말 문화 개선’공모전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 폭력 및 말 문화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공 모 명 : 전국 청소년 ‘말 문화 개선’ 공모전


● 공모기간 : 2015. 7. 6(월) ~ 8. 16(일)


● 응모자격 : 대한민국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 응모주제 :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말 문화 개선 이야기

(예시 : 말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으나 쑥스러워서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 말로 상처 받았던 이야기, 말 한마디로 행복했던 이야기, 가족 또는 친구,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고마운 이야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이미지, 말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UCC 또는 글, 이미지 등)

※ 청소년들의 따뜻한 말하기와 관련된 주제로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활용


● 응모장르 : ① UCC 동영상 작품 ②시․소설․생활 글(산문․수기․일기․편지 등)등 글짓기 작품 ③ 사진․일러스트․카툰․포스터 등 이미지 작품 중 택 1


● 응모방법

가.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 내 공모전 (www.pcnc.go.kr) 또는 삼천지교 홈페이지 내 이벤트 (www.3000jigyo.com) [전국 청소년 말 문화개선 공모전]에서 응모양식 다운 받은 후, 이메일 접수

(이메일주소 : happy@namuon.com)

나. 작품규격 : ① UCC 동영상 작품은 2분 이하 SD급 이상의 동영상

(스마트폰 촬영 작품도 무관)

② 문학 작품 또는 생활 수기는 아래한글 또는 워드 문서로 첨부(길이 제한 없음)

③ 이미지 작품은 1200 dpi 이상의 디지털 이미지로 첨부

다. 제출형식 : 양식 참조

※ UCC 영상은 유튜브(www.youtube.co.kr)에 업로드 후 링크주소를 참가 양식에 포함

라. 신 청 서 : <붙임 서식>지원자 이름 또는 팀명_작품제목_제출날짜

(예: 홍길동_국민대통합_20150713)

※ 수상작들은 추후 원본파일 제출


● 제출기한 : 2015. 8. 16(일) 24:00까지 온라인 접수 분에 한함


● 문 의 : 국민대통합위원회 업무대행 ㈜나무온(☎070-4488-6648)


● 당선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15. 8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나. 시 상

ㅇ UCC동영상 : 최우수상 1명(교육부장관상 및 부상), 우수상 2명(국립국어원장상 및 부상), 장려상 5명(부상) 등 개인 1인 또는 1팀

ㅇ 시․소설․생활 글(산문․수기․일기․편지 등) 등 글짓기 작품 : 최우수상 1명(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부상), 우수상 2명(국립국어원장상 및 부상), 장려상 5명(부상) 등 개인 1인 또는 1팀

ㅇ 사진․일러스트․카툰․포스터 등 : 최우수상 1명(국민대통합위원장상 및 부상), 우수상 2명(국립국어원장상 및 부상), 장려상 5명(부상) 등 개인 1인 또는 1팀

※ 참가자 수 및 작품수준에 따라 시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시상식은 9월 5일(토) 서울에서 진행(장소미정, 수상자 별도연락)


● 기타사항

[응모 시 유의사항]

가. 응모 주제, 형식에 맞지 않는 작품, 다른 공모전 입상 작품 및 표절, 복제 등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에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상금 등은 일체 회수

[저작권 유의사항]

가.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등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모든 출품작의 권리는 출품자에게 있으며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당선작품에 한하여 수상작의 복제, 전송, 공연, 전시, 배포 등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득함

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수상자와 협의하여 창작적으로 변형하는 등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음

라. 향후,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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