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투인미디어문의 및 요청 : mail@intoinmedia.com
02-2233-4016 (공모전 등록, 배너광고 문의) 02-2233-3925 (공모전 대행 문의)
사업자등록번호 : 201-86-21825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 J1204220140006
대표이사 : 문기숙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1203호
마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개요
❍ 공 모 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 응모자격 :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전국민(개인/팀(2~4명)/단체)
❍ 공모주제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꼼꼼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 시상 : 시상금 지급 및 식약처장 상장 수여
❍ 공모일정
- 공고‧접수 : 2023.10.26.(목) ~ 11.19.(일) 24:00까지
- 발표 : 2023.11.30.(목) 예정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시상 : 2023.12월 중순 예정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공모주제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꼼꼼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① 수입검사(통관) 시 수행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② 수입식품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방사능 안전관리
※ 참고자료 : https://radsafe.mfds.go.kr
시상내역
❍ 총 상금 290만원 지급 / 식약처장상 수여 (총 6작)
- 최우수(1) : 100만원 / 식약처장상
- 우수(2) : 50만원 / 식약처장상
- 장려(3) : 30만원 / 식약처장상
※ 작품 접수 건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당선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출품작을 다수 제출할 수 있으나 시상은 1점만 시행하며, 중복수상 불가
❍ 작품규격 :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짧은 길이의 영상
- 제출 : UCC영상·애니메이션
- 분량 : 20초 이내
- 해상도 : 1920x1080px 이상 권장
- 형태 : avi, mp4, mov, wmv 등 유튜브 게시 가능 파일
❍ 접수방법 : 이메일(ucc@goodcontest.co.kr)
- 출품 신 청서, 작품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작성, 제출
- 음원 및 악보 파일 첨부 제출
문의처 : 영상 공모전 운영사무국
☎ 033-744-6003 / ucc@goodcontest.co.kr
※ 문의가능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수상작은 필요에 따라 재편집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SNS 계정 등에서 공익적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영상은 반환하지 않는다.
❍ 심사결과는 심사종료 후 일정에 따라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 팀으로 출품했을 경우 상금은 대표 1인에게 지급되며, 상장 내 팀원의 모든 이름이 기입된다. 단, 팀원 명단은 출품 시 제출한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 출품 후 공지사항 변동이 있을 시,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해당 내용이 송부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관련하여 주관 기관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
❍ 공모전 수상자는 편집본 외 출품작의 클린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편집본: 식약처에서 지정한 규격에 맞춰 편집하여 게시(출품)한 영상
- 클린본: 영상효과, 음향, 자막, 로고 등 기타 편집을 제외한 원본 영상으로 표준 코덱 지원이 가능한 확장자(mp4, mov, avi, mpg, wmv 등)인 영상
❍ 저작권 및 사용안내
- 출품작은 참가자의 순수창작물이어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분쟁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다.
- 출품작 내 제 3자의 저작권(영상, 음원, 사진, 폰트, 캐릭터 등) 및 초상권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다.
- 수상작 중 표절작으로 판명될 경우 입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취소 및 상금은 전액 회수된다.
- 공모전 수상작(편집본 및 클린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작자의 동의를 거쳐 공동 귀속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 목적에 한하여 별도의 사용료나 동의 없이 편집·사용 가능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수상작을 사용할 경우, 수상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호 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