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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문기숙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1203호
마감
주최 |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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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한국은행 |
접수기간 | 2017-07-03 ~ 2017-08-31 |
응모분야 | 영상/UCC/사진 |
홈페이지 |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다운로드 |
한국은행 <화폐사랑 UCC 동영상 공모전> 개최 안내
● 공모 내용
- 공모 주제 : ‘위조화폐 유통 방지’, ‘돈 깨끗이 쓰기’, ‘동전 다시 쓰기’
중 1개
ㅇ 제목은 주제 및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선정 가능
ㅇ 과거 수상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상단 탭 ‘화폐’ →
화폐사랑 UCC 공모전 → 수상작)를 참조할 것
<주제별 내용 예시>
1. 위조화폐 유통 방지
◦ 현금거래 시 위조방지장치 확인, 지폐 복사·스캔 금지 등 생활 속 실천 사항
◦ 5만원권 등 은행권의 위조지폐 식별요령
◦ 위조지폐 발견 시 행동요령, 위조지폐 제작·행사 시 처벌조항 등
2. 돈 깨끗이 쓰기
◦ 화폐에 낙서하지 않기, 구기지 않기, 지갑에 넣고 다니기 등 생활 속 실천 사항
◦ 돈 깨끗이 쓰기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 등
3. 동전 다시 쓰기
◦ 동전지갑 사용 등 동전 거래 활성화, 동전 훼손 금지 등 생활 속 실천 사항
◦ 동전 다시 쓰기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 등
※ 화폐관련 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주제별 메뉴 중 2.
한국은행 주요계정 및 기준금리 → 2.2. 화폐발행잔액)에서 조회 가능
● 공모 형식 : MP4 동영상
-MP4 동영상 규격
-화면비 16 : 9
-해상도 HD급(1280×720 pixel)
-영상길이25~35초
-용량 100MB 이내
● 참가 대상
- 전국 고등학생, 대학(원)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
ㅇ 개인 또는 팀(팀원 수는 4명 이내) 단위 참가
● 접수 기간
2017년 7월 3일(월) ∼ 8월 31일(목)
● 접수 방법
-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정책팀 앞 이메일(issuepol@bok.or.kr) 송부
ㅇ 이메일 제목은 ‘UCC제출_팀명(개인일 경우 성명)_<동영상 제목>’
(예시) UCC제출_화폐사랑팀_<화폐를 깨끗이 씁시다>
ㅇ 응모작(동영상 파일),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동의서, 초상권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별첨 1~3>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스캔한 이미지 파일)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 문의처 :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정책팀(02-560-1609,1605, issuepol@bok.or.kr)
● 심사 및 시상
주제와의 연관성, 독창성, 완성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수행하여 10월 중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하고, 수상자에대한 시상은 별도 안내
-대 상 1 한국은행 총재 표창장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 2 한국은행 총재 표창장 및 상금 200만원
-장려상 7 한국은행 총재 표창장 및 상금 100만원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이며 응모작 수준에 따라 수상작의 선정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팀으로 응모한 경우 팀 명의의 참가신청서와 함께 팀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함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한국은행은 당선작에 한하여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 공표·복제·
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음
- 응모자는 작품제작 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ㅇ 응모자는 제3자의 인물초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인정
되는 저작물이 포함된 동영상으로 응모하는 경우 응모작 제출 시 제3자의
초상권 및 저작권 이용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첨 양식)를
그 제3자로부터 받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함
- 한국은행은 응모작 및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 후 모두 폐기함
* 당선작은 수상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기간(수상자 발표 후 2년), 입상하지 못한 응모작은
수상자 발표 후 7일
- 응모자가 공모 대상 자격*에 맞지 않거나 응모작이 표절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시상이 취소됨
* 입상자에 대하여 신분증 등을 통해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