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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1203호
접수중

| 주최 | 한국도로공사 |
|---|---|
| 접수기간 | 2026-05-06 ~ 2026-05-31 |
| 응모분야 | 아이디어/마케팅, 광고/디자인/웹툰 |
| 홈페이지 |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첨부파일 | 참가신청서 기타 |
'길통이와 차로차로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차량용 라이프스타일 굿즈 디자인 기획
* 반드시 게시판 내 캐릭터 메뉴얼 확인하시어 접수 부탁드립니다.
① 나만의 힐링 드라이브
- 교통체증이나 장거리 운전 중 피로를 풀 수 있는 디자인(사쉐, 무드등, 쿠션 등)
② 스마트하고 깔끔한 내 차
- 복잡한 차 안을 정리해주는 기능적 디자인(컵홀더, 트레이, 거치대 등)
③ 길통이와 함께하는 안전 운전
-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디자인(주차번호판, 벨트커버, 도어가드 등)
한국도로공사 및 디자인에 관심있는 누구나
- 신청접수 : 2026. 5. 6(수) ~ 5. 31(일) 23시 59분
- 당선작 발표 : 2026. 6. 22(월)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디자인 기획안(PDF) 1부(제품명, 컨셉, 제품 이미지)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접수 시 동의하여 제출
※ 추후 수상작은 실제 굿즈로 제작될 수 있음
※ 수상자 선정 시 AI/PSD 등 원본파일 제출 필수
| 상격 | 수량 | 시상내역 |
|---|---|---|
| 대상 | 1명 |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및 상금 100만원 |
| 최우수상 | 2명 |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및 상금 50만원 |
| 우수상 | 5명 |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및 상금 30만원 |
| 장려상 | 10명 | 상금 5만원 |
- 이메일 : ex@thesmc.co.kr
- 전화 : 070-8740-4364
- 카카오톡 1대1 오픈채팅방 : @길통이굿즈디자인공모전
( https://open.kakao.com/o/s7mvOmti)
-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한국도로공사와 수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공사는 이를 2차 저작물로 수정· 편집하여 비판매 공식굿즈 제작 및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입상작에 한하여 5년 동안 복제, 전시 및 제작할 수 있으며, 홍보를 위해 SNS 게시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사용될 수 있음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
- 향후, 한국도로공사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전부 또는 일부)을 양수할 필요가 있거나, 공모전 요강에 공고된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응모자는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향후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함
- 응모자는 응모 시 제3자의 저작권 및 소유권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응모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응모해야 함
- 한국도로공사는 입상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인 입상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입상작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모든 출품작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표절,도용,모방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당선 이후라도 무효처리 및 상금은 환수됨
- 지원 신청서상 기재 착오·누락, 기한 내 미제출,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이며, 허위사항 기재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됨
- 최종 수상자는 공모전 이후 상품화 등 후속 활동이 진행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상금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함
- 팀으로 참여가 불가하며, 1인당 1개 참여 가능
- 한국도로공사는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 여부에 대한 응모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저작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자가 부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