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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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주최 특허청, 한국무역협회
주관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후원 한국발명진흥회,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접수기간 2018-05-01 ~ 2018-06-08
응모분야 광고/디자인/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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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요강

2018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 주요일정

-1차 작품 접수

 · *기업출품부문: 5월 1일 ~ 6월 8일 24시

 · *자유출품부문: 현재접수 중 ~ 6월 8일 24시

-1차 심사 결과발표 - 6월 26일

-D2B 썸머스쿨 - 7월 11일 ~ 13일 (불참자 특강은 7월 7일(토))

-2차 작품 접수 및 출원 - 7월 20일 ~ 8월 20일 24시

-2차 심사 결과발표 - 9월 21일

*2019년도 자유출품부문 

-1차 작품접수 - 10월 5일 ~ 2019년도 1차 작품접수 마감일*

-D2B 라이선스 간담회 - 10월 12일

-최종수상작 발표 - 11월 16일

-시상식 - 12월 6일

 

 

● 시상내역

- 산업통상자원부(1점) 500만원

- 금  상(3점) : 특허청(2), 한국무역협회(1) 300만원

- 은상(3점)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100만원

- 한국발명진흥회(3),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3) - 6점 100만원

- 개별 참여기업(약 20점) 100만원

- 동  상(20점) 주관기관 

- 입  선(약 80점)

-공로상(특허청장상)  

- 최다 출품 지도교수(2명) 100만원

- 참가작 최대 증가 지도교수(1명) 100만원

- 최대 입상작 배출 지도교수(1명)

 

 

● 심사기준

1차․2차 심사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거쳐 수상작 결정

   - 디자인 초안을 1차 심사하여 D2B 썸머스쿨 참가대상 선정

   - 디자인 수정안을 2차 심사하여 수상여부 결정

   - 사업화 지원기간 중 라이선스, 출시 여부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 라이선스 간담회 등 사업화 지원 후 결과를 시상에 반영

 

 

● 심사 기준

*1차심사 - 입선 교육 참가대상 선정

참여기업(기업출제부문) - 사업성 등 심미성

심사위원(모든 부문) - 심미성, 창의성

 

*2차심사 - 은상 (참여기업상) 선정 , 동상 이상 수상작 선정

참여기업(기업출제부문) - 사업성

심사위원  - 심미성, 창의성, 현실성

 

*출원심사  - 디자인등록

특허청 심사관 - 디자인등록요건 등

 

*사업화 - 훈격 결정

라이선스 기업, 심사위원 - 라이선스, 출시

 

타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우 현실성 항목에 가점 부여

   - 타 분야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 (예: 아동심리학을 반영한 유아용 교보재)

   - 디자인 실물구현 시 문제점을 타 분야 지식으로 해결 (예: 구조적 강도보강)

 

 

● 규격

작품 이미지 : 가로세로 비율 1:1, 1MB이내, JPG, RGB mode

-파일이름에 특수문자 %$&등이 포함되거나, CMYK mode로 접수 할 경우 심사시 이미지를 볼 수 없습니다.

-1차 심사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크기를 보기 쉽게 조절합니다.

-대표이미지는 심사시 썸네일로 제공됩니다.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첫번째에 업로드합니다.

-작품 이미지는 충분히 이해하기 쉽도록 컨셉, 투시도, 삼면도 등을 4컷(대표이미지 포함)이내로 업로드 합니다.

 

 

● 유의사항

ㅇ 지식재산 교육(‘D2B 썸머스쿨’) 제공 (1차 합격자)

※ 1차 합격자 중 한 팀당 한 명만 동 일정에 참석할 수도 있음

- 일시 및 장소 : ‘18년 7월 11일(수)~13일(금), 대명리조트 천안

- 내용 : 디자인 등 지식재산제도 및 출원요령 교육

- 참가비 : 3만원 (교통․숙식․교육비 40만원 중 37만원 지원)

- 교육 수료증 수여

* 불참자를 위한 디자인 권리보호 특강 : 7월 7일(토)

 

 

 

ㅇ 제품양산 및 이에 따른 로열티 지급 

- (참여기업물품 디자인) 참여기업이 수상작을 생산할 경우 계약에 따라 적정한 로열티를 지급

- (자유출품 디자인) 국내외 전시에 디자인을 출품하여 기업에 소개하는 등 전문기업을 통해 상품화 이후 적정한 로열티를 지급

* 출품자는 상품화를 원하는 경우 관련기업의 요청에 적극 대응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계약에 따라 결정하되 지식재산 유통전문가의 상담, 협상중재 및 계약서 작성 지원 

 

ㅇ 참여 기업과 전문가의 멘토링

-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생산성․상품성에 대한 멘토링 실시

* 멘토링은 기업을 방문하거나 썸머스쿨에서 실시하되 품목과 참여기업의 여건에 따라 횟수 및 내용 등이 결정

 

ㅇ 수상에서 제외(취소)되는 경우

- 본인의 창작이 아니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품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는 경우

- 출품자와 창작자(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가 다른 경우

* ‘창작자’란에 출품자 이외의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정 출품작으로 간주

* 공동 출품시 ‘창작자’란에 일부 출품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출품자는 시상제외

- 동상 이상 수상작 중 최종 발표일까지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단, 등록을 위해 의견제출통지에 최대한 성실하게 대응한 경우에는 시상 

- 실명으로 수상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 

- 출품자 본인이 소속된 기업에 출품하거나 소속기업과 라이선스 계약하는 경우 

 

 

● 기타

ㅇ 출품료, 출원료, 우선심사료, 디자인설정등록료

- 출품료는 무료이며 디자인심사출원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비용(건당 7만원, 작품 당 2건 이내)은 주최측에서 부담

- 디자인설정등록료는 출품자 납부

 

ㅇ 수상작에 대한 권리

-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출품자에게 있음

- 참여기업은 자사 과제로 출품된 수상작에 대해 시상식 당일까지 협상 우선권을 가짐 

* 참여기업이 라이선스 의사가 없는 수상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라이선스 유도

 

ㅇ 라이선스 관련 규정

- 은상(참여기업상) 수상작의 라이선스 시, 상금은 계약금으로 간주

※ 권리 인도 시한과 조건,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개별 계약서에 따름

 

ㅇ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주최측은 수상작의 소개를 위해 출판물 및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음

* 관계자 등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서약으로, 출원공개 또는 수상작 발표까지 비밀이 유지되며, 디자인등록출원 등으로 인한 공개는 제외

 

ㅇ 본 대회는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약관을 준수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사무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아이디어 제안자는 1차 심사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

 

-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참여기업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참여기업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참여기업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기업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함. 다만, 참여기업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함. 다만,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함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참여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

 

 ㅇ 2019년도 자유출품부문 1차 접수

 

 - 2019년도 자유출품부문 1차 접수를 전년도인 2018년 10월 5일부터 2019년 대회 1차 접수 마감일로 기간을 확대함

 

 

● 문의처

- ‘2018 D2B 디자인페어’ 사무국 d2b@d2bfair.or.kr(전화 : 02-924-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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