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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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헌재의 판결 전, 낙태죄 폐지에 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대학생 연합 토론동아리 ‘빌리지’ 부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토론_대학생 연합 토론동아리 빌리지
 

*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즉시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2020년 12월 31일 내로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법률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낙태죄 관련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자로 효력을 상실한다.

낙태죄에 대해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성직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태아도 생명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희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생명권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태아를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또, 낙태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김예은 저도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과 2018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17년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처벌조항을 폐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김원철 낙태죄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태아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존재입니다. 다만 처벌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은 불합리하므로 남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생명의 존엄성 훼손과 저출산 심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성직 저출산이 심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김원철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는 살인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낙태죄 유무가 생명의 존엄성 훼손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이유가 생명의 존엄성에 무감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려움에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예은 낙태죄 폐지 반대 이유로 저출산 심화를 드는 것은 여성을 정책을 위해 아이 낳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0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는 국가는 28개국이며, 이 가운데 16개 국가가 한국보다 낙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낙태 허용으로 인한 생명 경시 우려가 잘못된 견해임을 보여줍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론자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예은 낙태죄는 1953년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960년대 가족계획정책사업 아래 소위 ‘낙태 수술 버스’를 운영하는 등 낙태죄를 묵인해왔습니다. 이후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자 대응책으로 낙태 줄이기 캠페인, 낙태 단속 강화 등을 내세우고, 가임기 여성 지도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국가가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직 신체적 자유의 통제라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통제 원인은 생명의 존엄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태아는 임산부와 개별적인 생명입니다. 신체적 자율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생명권을 포기하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 낙태죄 폐지 논란의 핵심은 낙태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269조 1항, 270조 1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동희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5만여 건의 낙태가 진행됐으며, 낙태 이유로 33.4%가 사회활동 제한, 32.9%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사회경제적 요소가 낙태 결정 사유로 꼽히는 상황에서 낙태죄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직 낙태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생명권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2년 헌재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판결문을 통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낙태죄 폐지보다는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원철 모자보건법 확대 조정을 통해 사회생활, 경제 형편을 이유로 한 낙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임신 초기로 한정해야 하며 상담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직 모자보건법은 이미 충분히 피치 못할 상황에서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범위를 확대한다면 낙태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김동희 조정한다고 해도 낙태가 죄인 것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형법(269조 1항, 270조 1항)은 여성과 의료계 측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동희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낙태율에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의료계 측 책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과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직 임신은 여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남자에게도 낙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 측은 낙태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졸업 시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직업이고, 낙태는 의사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김예은 낙태 금지는 의료인이 더 안전한 낙태 시술 교육을 받을 기회와 여성이 안전한 낙태 시술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차단합니다. 더불어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여성의 낙태 시술 접근성을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2010년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수술한 병원들을 고발하기 시작하자 병원에서는 강간 피해자들도 수술하기 꺼리며 판결문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데 강간 피해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는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낙태와 관련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성직 미혼모와 미성년자 임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낙태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육아 복지, 미혼모와 미성년자 임신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예은 무분별한 낙태 방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낙태 방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Audience Talk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15 김동희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주제에 대해 깊게 고민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성대학교 인문학부 18 안수현
지면을 통해 제 견해를 많은 사람이 본다는 생각에 긴장됐지만, 부원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14 김원철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이 마련되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5 신은우
사회자로 참여했습니다. 부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른 대학생들도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15 이성직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어 좋았어요.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더 열심히 조사해 임하고 싶습니다.
취재_김유림·어승혜 학생기자 글_어승혜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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