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저작권 도둑? 저작권 주의보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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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저작권 도둑?
저작권 주의보
 
정보가 넘나드는 벽이 사라지면서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길을 잃었다. ‘출처’라는 단어로 저작권에 문제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니 말이다. 많은 대학생이 과제·발표·공모전 등을 위해 콘텐츠를 활용한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생활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저작권 의식을 돌아보자.
 

뿌리 깊은 저작권 의식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가벼운 의사소통을 하거나 본인 주장을 펼치는 등 평생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며 살아간다. 이러한 결과물을 말 또는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다양한 형태를 통해 표현한다.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즉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 표현의 결과물인 저작물은 저작자 생존 기간을 포함해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저작물 권리의식은 15세기 중반 유럽에서 시작됐다. 출판인쇄술 발달로 책이나 문서 등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자 원작자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16세기부터 서서히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생기며,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으로 저작권이 처음 인정됐다. 최초로 법령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한 건 1709년 영국에서 <앤 여왕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이를 통해 서적을 복제할 시 법정 기간 동안 저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출판업자의 독점 기간을 제한했다.

우리나라는 1908년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 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해방 후까지 효력을 그대로 이어가다가 1957년 1월 28일 우리나라에 맞는 저작권법을 제정했다. 이후 디지털 기술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몇 차례 개정하며 지금의 법을 완성했다.


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

시대가 변화하고 인터넷이 발전하며 다른 사람 창작물을 보거나 공유하는 게 쉬워졌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지만,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기도 하다. 원작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 책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 기사를 그대로 베끼는 것, 그림·사진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따라 그리는 행동 모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를 찾았을 당시 부대 한쪽 벽에 걸렸던 광화문 그림이 무단 도용된 작품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원작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 구도와 색감이 같았고 구름 위치, 사람들 모습 정도만 달랐다고. 이는 부대원이 병영 식당 환경개선 작업 중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문제적 남자>가 저자 동의 없이 도서 내용을 똑같이 방송에 사용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016년 7월 ‘멘사 퀴즈’로 소개한 문제가 2008년 출판된 《IQ페스티벌 멘사 아이큐 테스트》 내용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김남현은 당초 tvN 측으로부터 문제 출제 위원을 맡아 달라 요청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자 무단으로 콘텐츠만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늘어나는 책값 속 무방비한 저작권 침해

대학생이 주로 하는 저작권 침해는 교재 불법 복제다. 해마다 많은 출판사가 표지를 바꾸고 컬러페이지를 늘린 ‘개정판’을 비싼 가격에 내놓는다. 전공 서적뿐 아니라, 한 학기만 지나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교양 서적까지. 한 권당 평균 가격은 5만 원.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 앞 인쇄소에는 책을 복사하려는 학생이 많다. 여럿이 모여 책을 한 권 산 뒤, 복사하는 식이다. 교재를 스캔해서 나눠 가질 사람을 구한다는 모집 글이 올라오면 순식간에 인원이 모인다. 교재비 1/n원과 약간의 스캔비만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구입했을 때 드는 비용에 비해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 일부 작은 서점에서는 아예 미리 책을 복사·제본한 뒤 팔기도 한다.

이처럼 학생들이 교재를 복사해 공유하거나, 불법 복제 파일을 사용하는 일은 만연하다. 정부에서 불법 복제물을 단속하지만 완전히 근절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 복제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학기 기준 전국 대학생 51.6%가 불법 복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 위법임을 인지한 학생도 76.3%였다. 대부분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택한 것이다.

불법 복제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사,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교재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스캔해 공유하는 것도 이러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또 과제 시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URL이 아니라 출처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해당 페이지의 영상, 노래 등의 저작물을 바로 감상할 수 있도록 직접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콘텐츠 대부분이 ‘저작물’ 범주 안에 포함돼 이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으로 본다. 이때 ‘단순 링크’나 ‘직접 링크’를 이용해야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는다.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준비하는 단계로 간주해 저작권법상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올바른 저작권 의식으로 지적 재산 보호하기

정부는 매년 대학교재 등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한다. 하지만 출판물 불법복제가 쉬워지고 유통이 활성화하면서 단속 위주 대응은 매년 효과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서울권 대학 학보사가 ‘대학가 불법 복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단속보다 대학생 관점에서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출판한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저자 임원선은 “한류 지식문화 경제권이 보다 확장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와 함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생태계 마련을 위해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의 저작권 보호 의식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CREDIT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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