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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지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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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는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변경하며 청년층을 지원하지. 청년, 취업, 직장인을 위한 지원 부분을 매년 꼼꼼하게 확인하면 취업 준비 비용을 아끼거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부 지원을 알뜰살뜰 챙겨서 현명한 청년·직장인이 되고 싶다면 2025년에는 어떤 부분이 새롭게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자.
① 최저임금 10,030원 - 시간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기준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500만 원으로 상향 기존 한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한도 변경 -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 일용근로자 대상 -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포함
③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 유형 1: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 사업주 지원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 최대 720만 원 사업주 지원 - 최대 480만 원 근로자 지원
④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 연수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은 체계적 연수기관에서 기술을 연수받을 수 있음. - 훈련비, 임금·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예정
⑤ 상습 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상습 체불 사업주 기준 - 1년간 3개월 이상 체불하는 경우 - 5회 이상 체불하는 경우 -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체불 사업주 제제 내용 -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 국가 등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시 감점
⑥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할 때 -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일 때 -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이상일 때
CREDIT 글 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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