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지원 제도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5-02-18

facebook kakao link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는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변경하며 청년층을 지원하지. 청년, 취업, 직장인을 위한 지원 부분을 매년 꼼꼼하게 확인하면 취업 준비 비용을 아끼거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부 지원을 알뜰살뜰 챙겨서 현명한 청년·직장인이 되고 싶다면 2025년에는 어떤 부분이 새롭게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자.

 

 

① 최저임금 10,030원

- 시간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기준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500만 원으로 상향

 기존 한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한도 변경

 -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 일용근로자 대상

 -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포함

 

③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

유형 1: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 사업주 지원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 최대 720만 원 사업주 지원

 - 최대 480만 원 근로자 지원

 

④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 연수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은 체계적 연수기관에서 기술을 연수받을 수 있음.

- 훈련비, 임금·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예정

 

⑤ 상습 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상습 체불 사업주 기준

- 1년간 3개월 이상 체불하는 경우

- 5회 이상 체불하는 경우

-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체불 사업주 제제 내용

-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 국가 등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시 감점

 

⑥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할 때

 -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일 때

 -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이상일 때

 

 

CREDIT

글 김혜인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