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대외활동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마감
조회수 : 2195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주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지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주관 창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접수기간 2021-12-09 ~ 2022-01-27
응모분야 아이디어/마케팅, 과학/공학
홈페이지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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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요강

응모개요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기간

2021.12.09 (목) ~ 2022.01.27 (목) 17:00 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응모자격

①, ②의 참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 기준(’21.12.9) 만 39세 이하(’81.12.10.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팀) 또는 업력 3년 이내(’18.12.9.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참가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예비창업팀은 팀장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의 범위는 [첨부 2]의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3년 이내여야 하며, 창업 여부 기준에 따라 참가 자격 확인

 * 하나의 사업자의 공동 대표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제외대상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원 포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 내역을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2개 이상의 창업 아이템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예선(1차 발표) 진출 시 1개의 창업 아이템을 선택(중복수상 불가)

유의사항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 요건검토를 위한 증빙서류는 서면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대해 조회하는 표입니다.
구 분 목 록
예비창업자(팀) - 대표자(팀장)의 신분증 사본
창업자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절차

(선정절차) ① 서면 평가 → ② 예선 → ③ 전문가 멘토링 → ④ 결선을 통해 Top 10 선정 및 시상

(평가절차) 서면평가 → 예선(발표평가) → 결선(IR 피칭)을 통해 최종 수상자(팀) 선

시상내역

(상금) 총 상금 3억 4천만원 (최고 상금 5천만원)
(훈격) 국무총리상, 국무조정실장상·장관상 등 상장 총 10점
< 훈격 및 시상 규모 >

훈격 및 시상 규모에 대해 훈격, 시상규모, 상금을 조회하는 표입니다.
구분 훈격 시상규모 상금
대상 국무총리상 2점 각 5천만원
최우수상 국조실장상,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장관상
8점
(각 2점)
각 3천만원
합 계 10점 총 상금 3억 4천만원

* 훈격 및 상금 등 부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후속지원) 창업 사업화 지원, 후속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거래 등 컨설팅 지원, 창업 교육 등 관계부처 합동 후속 연계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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