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대외활동

제13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마감
조회수 : 1807
제13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주최

건설근로자공제회

주관 건설근로자공제회
후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경제신문, e대한경제신문
접수기간 2022-06-20 ~ 2022-08-19
응모분야 영상/UCC/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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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요강

응모주제

1. 건설근로자의 직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진·영상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작품으로써 건설근로자의 표정 및 행동이 살아있는 사진 또는 영상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등 건설근로자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고용복지 사업과 관련된 사진 또는 영상

2. 기타 건설근로자를 소재로 한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협동, 열정, 전문성, 휴식, 미소, 일상 등)들을 자유롭게 표현한 사진 또는 영상

 

    < 심사 제외대상 >

- 건설근로자를 주제로 한 공모전 취지에 맞도록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축물만 담은 사진 또는 영상, 그 외 건설업과 무관한 작품(광업,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건설근로자의 실제 모습이 아닌, 그림·캐릭터 등은 제외

- 사진을 편집하여 만든 영상 제외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제외

(예) 안전모 및 안전화 미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 안전시설이 미흡한 건설현장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영상 등

응모자격

❍ 제한 없음 (건설근로자 부문* / 일반 부문)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피공제자만 해당 (☏ 1666-1133(ARS)으로 확인가능)

시상내역

구 분

작품 수

상 금(만원)

비 고

건설근로자

부문

일반

부문

1인당

총액

총 계

6

10

-

1,000

 

대 상

1

1

200

400

고용노동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1

1

100

200

우수상

1

1

50

100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상

장려상

3

7

30

300

※ 건설근로자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원천징수 후 지급)

 

 

 

접수방법

❍ 사진 : jpg, gif 이미지 파일 형식, 3,000×2,400pixel 이상, 3MB 이상

※ 컴퓨터 그래픽 및 이미지 자체의 변화(합성사진 등)는 불가

※ 명암, 밝기·흑백 전환 등 색보정을 위한 간단한 포토샵은 허용

 

❍ 영상 : wmv, avi, mp4, mov, mpeg-4 형식의 1,280×720(HD) 이상, 15초 이상 90초 이내의 영상 파일

※ 편집 가능하며, 장르 및 촬영기법* 제한 없음

* 인터뷰, 공익광고, 뉴스보도,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패러디, 스토리텔링 등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영상도 규격 총족 시 출품가능

※ 출품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편집된 영상 사용 가능

 

❍ 1인 3점 이내 (사진 및 영상 동시 출품 가능)

※ 1개 이상의 작품 등록 시에는 작품 하나당 신청서를 각각 작성

 

인터넷 접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cw.or.kr/hanaro)

※ 응모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동의 후 사진 또는 영상 파일 업로드

 

 

접수기간

‘22. 6. 20.(월) ∼ 8. 19.(금) (마감일 18시까지 등록 분 유효)

 

 

유의사항

       - 입상자는 디지털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출품작에 대한 초상권 및 저작권(음원, 글씨체 포함) 분쟁 발생 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공제회는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음).

- 미 발표작에 한하며, 타 공모전 수상작 또는 표절작품은 출품을 불허함.

- 1인이 다수의 작품을 제출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한 중복시상은 없음. 1인이 제출한 작품이 다수 입상 가능한 순위 내 진입 시 최상위 순위만 인정함.

- 작품 내 출품자 이름 및 소속 등을 노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응모작품이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부 수상작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문별 수상작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응모를 위해 제출된 작품과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홍보와 관련하여 수상작을 온라인(홈페이지 게시, 복제, 전송 등)과 오프라인(복제, 배포, 전시, 홍보책자, 리플릿 등)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모자의 응모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수상결정 후, 수상취소 포함)

 

※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되며, 출품과 동시에

출품자는「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 체결 예정

- 수여되는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원천징수 후 상금 지급).

- 수상 후 출품제한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주최하는 사진공모전 장관상 수상자(제8∼12회)는 금회 공모전 심사 시 제외함. (단, 제8~12회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장관상 수상자가 영상작품을 출품한 경우 수상 가능함)

-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함.

- 공모전 세부 내용은 공제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연결 후 0번】

-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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