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이슈 토크

AI 저작권 분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9-20

facebook kakao link
AI 저작권 분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챗GPT(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았다. 최근 이를 둘러싸고 데이터 저작권 논란이 발생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한 콘텐츠에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AI 창작물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중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생성형 AI(Generative AI)
생성형 AI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 기존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말한다. 잘 알려진 OpenAI의 ‘챗GPT’부터 소설을 창작하는 ‘노벨AI(NovelAI)’, 텍스트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미드저니(Midjourney)’, AI 작곡 엔진 ‘이봄(EvoM)’ 등이 해당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아이마크(IMARC)는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2022년 103억 달러에서 2028년 304억으로 연평균 성장률 20.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직접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창작물을 접한 경험이 있나요?

권다영 세계 최초로 열린 ‘AI 패션 위크’를 봤습니다. 여러 지원자가 AI를 이용해 생성한 컬렉션 이미지를 모아 온라인으로 전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AI로만 구현할 수 있는 독특한 패션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서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실제 또는 가상의 인물을 추측해 맞추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아키네이터(Akinator)’로 AI를 처음 접했어요. 최근에는 ‘스노우(SNOW)’ 앱에서 가상으로 성별을 바꾸거나 2세 얼굴을 만들어 주는 AI 아바타 서비스도 체험했습니다.

정선이 유튜브에서 한 아이돌 안무 영상에 다른 연예인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콘텐츠를 본 적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이 실제로 그 안무를 추는 것처럼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흥미로웠죠.

이나라 작년에 미드저니로 생성한 작품이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우승했다는 기사를 통해 생성형 AI를 처음 알았어요. 2021년 방영한 1편에서 가수 옥주현 목소리를 재현한 AI와 진짜 옥주현이 대결을 펼치는 모습도 봤고요.


생성형 AI가 가진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서영 무엇보다 간단한 작업 시 입력값만 넣으면 정확하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니까 효율적이죠. 다만 데이터가 불충분한 기호나 언어는 이해 불가능한 점이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정선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좋아요. 서비스 회사의 경우 FM으로 구동하는 대화형 챗봇을 사용해 제품 추천이나 고객 문의에 대한 응답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곳이 많거든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같은 보안 관련 문제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권다영 선이 님이 얘기하셨듯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절약한 시간만큼 다른 중요한 작업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으니까요. 단점으로는 가짜 뉴스를 학습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AI가 정확한 사실 여부까지는 판별하기 어렵죠.

이나라 음성 합성 기술로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나 가상 프로필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다영 님 말씀처럼 편향적 정보를 바탕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요. 정확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로 인해 어떤 논란이 발생할까요?

이서영 생성형 AI는 경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예측하는 머신러닝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한다면 여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나라 마찬가지로 저작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 학습과 표절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걸 저작권 침해라고 봐야 할지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낍니다.

권다영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웹사이트를 통칭 ‘콘텐츠 팜(content farm)’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AI 활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매주 수많은 콘텐츠 팜이 생산되는데, 그중 일부 웹사이트는 하루에 1,200건 이상 허위 기사를 발행한 적도 있다고 해요. 오픈AI CEO 샘 알트만(Sam Altman)은 “AI가 거짓 정보 제작이나 여론을 조작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 또는 기구 설립이 중요하다.”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죠. 이러한 입장에 동의합니다.

정선이 AI를 활용한 범죄 예측 시스템에서 특정 인종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을 강화하는 윤리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AI 생성물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등 AI 리터러시(literacy)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지난 6월에는 AI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웹툰에 별점 테러가 이어지는 등 ‘AI 웹툰 보이콧’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문화예술계의 AI 보이콧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다영 AI 웹툰을 보이콧 하는 이유는 ‘노벨AI’ 때문인데요. 해당 기술이 기존 작가 그림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학습해 비판받은 적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저작권 도용, 작가의 창의성 침해 등의 이유로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났죠. 이러한 문화예술계 입장에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정선이 창작자가 AI 웹툰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저작권 침해 외에도 언제든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피해를 보는 창작자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부재한 현실도 거부감과 불안을 더욱 높이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서영 실제로 지난 5월 네이버 웹툰 중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 그림을 생성형 AI로 제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그림 일부가 어색하고 표절이 의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웹툰을 제작한 블루라인 스튜디오는 마지막 단계인 후보정 작업에만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독자는 만화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1화는 네이버 웹툰 중 최하 평점을 기록했죠. 저는 예술이란 사람의 정신이 깃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AI가 무수히 많은 자료를 학습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한들, 기존 창작자 작품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어요.

이나라 서영 님이 말씀하신 블루라인 스튜디오는 입장문 발표 시 원본과 AI 후보정 작업물을 비교해서 첨부했습니다. 원본 상태로도 완벽한 수준이더라고요. 해당 사례는 AI와 무관한 작가 창작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웹툰 작가 대부분이 어시스턴트 도움을 받는 것처럼 후보정 AI 작업 역시 작가가 원활하게 작품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될 거예요.


최근 많은 콘텐츠 원작자는 ai가 인터넷상 자료를 무단 수집·활용한 것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선이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인간만 저작권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생성형 AI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건 위법 행위라고 여깁니다.

권다영 최근 할리우드 제작사에서 AI가 작성한 대본 초안을 작가에게 주고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보조 작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미국작가조합(WGA)은 기존 대본을 AI 학습에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요구하며 5월 2일부터 장기 파업 중입니다. 단역 배우 모습을 모델링화 해 AI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기에 미국배우조합(SAG)까지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AI 모델이 만들어낼 모든 것에 대한 저작권 논란은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관련 법률을 마련한 후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영 지난 1월 세계 최대 이미지 유통 플랫폼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스태빌리티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생성 AI 아트 툴인 ‘스태이블 디퓨전(SDiffusion)’이 게티이미지 메타데이터를 복사하고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게티이미지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 아래 AI 시스템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한 건 맞지만, AI가 만든 창작물을 판매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게티이미지에 업로드 된 사진으로 학습했기 때문인지 원본과 해당 AI가 출력한 결과물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작권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나라 서영 님이 말씀하신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미국 저작권법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공정이용’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총 4개의 요소를 따져요. 그중 2개만 해당해도 공정이용에 부합하며, 이 경우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에서 AI가 만든 예술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소송 결과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AI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TDM(Text&Data Mining) 면책 규정 법제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나라 TDM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정보처리기술을 말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공식 블로그에서 TDM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진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은 더 늘어날 텐데요. 새롭게 도입하는 기술과 법이 낯설 수 있지만, 해당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이서영 TDM 면책 규정은 차후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표절과 관련한 법안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TDM 허용 전,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먼저 도입했죠. 저작물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후 관련 법을 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이 서영 님 말씀처럼 저작권에 대한 법률은 분명 필요해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에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규정합니다. 저작권자 보호 못지않게 저작물 자유 이용과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제35조의5에서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학술적 연구 외에 상업적 목적까지 데이터 분석을 허용하는 건 저작권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도록 비상업적 목적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면책 규정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권다영 TDM 면책 규정 도입은 AI 사업자 편의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창작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생길 거예요. 면책 규정을 도입한다면 ‘비상업적 이용’을 중요한 제한 요건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영국, 독일은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시 비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한정해서 허용해요. 이러한 해외 사례와 배경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바람직한 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현행법상 인공지능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다영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AI는 창작자의 고유한 독창성과 창작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하는 저작권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고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만 인정합니다. AI가 생성한 작품은 이에 부합하지 않아요. 게다가 AI는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창작자의 주체적 참여나 창의성이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 2월 미드저니로 만든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를 저작권 등록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저작권 기본 요건인 ‘인간이 만든 창작물’을 강조한 것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나라 하지만 AI 결과물이 학습한 기존 데이터와 크게 다르다면 새로운 창작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최종 완성품에 사람의 창의적 노력이 포함됨을 증명한다면 AI 작품도 저작권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작권법이 인간에 한정됐던 건 지금까지 창작물 주체가 오직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창작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서영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만든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해요. 그러나 AI는 많은 작품을 학습하고 특징을 분석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나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품에 사람 노력이 반영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AI가 도출한 결과가 기존의 작품과 흡사한 경우도 많고요.


앞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서영 본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한다면 실생활에 무궁무진한 도움을 줄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네요.

정선이 생성형 AI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하기 쉽지만, 사용은 이용자 몫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편향된 정보를 경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권다영 AI가 생성한 내용을 받아들일 때, 항상 사실 여부를 검토하는 습관을 지녀야 해요.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해당 내용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나라 AI를 사용한다면 보다 쉽게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볍게 생각하거나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용자는 윤리적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Audiences Talk


 

권다영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학번

AI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미 있는 기회를 주신 《캠퍼스플러스》에 감사드립니다.


 

이나라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학번

평소에도 AI나 가상 아이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토론을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심층적 의견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토론하는 재미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서영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학번

토론하기 전에는 AI에 대해 막연한 경계심이 있었는데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AI 발전이 많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는 거였더라고요. 이런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알게 돼 흥미로웠습니다.


 

정선이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학번

원래 AI 작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찬성하는 의견으로 토론을 준비하며 지금은 보다 긍정적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챗GPT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요즘, 생성형 AI에 대해 새롭게 접근한 경험이라 뜻깊었습니다.
CREDIT
 김혜균 인턴기자
취재 김혜균, 이예인 인턴기자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