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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문기숙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1203호
주최 | 인천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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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4-12-04 ~ 2024-12-26 |
응모분야 | 문학/예술, 이벤트/기타 |
홈페이지 |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5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문과 첨부파일의 안내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술창작일반지원: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진행하는 분야별 단년 지원사업
분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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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금액(만원) |
||
문학 |
개인창작집 ※ 격년 지원으로 2024년 선정자는 신청 불가 |
정액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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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지 |
최대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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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
개인전 |
정액 800 |
|
기획전 |
최대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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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연극 |
극예술, 전통연희 |
최대 2,500 |
축제형 사업 |
최대 3,300 |
||
음악 |
국악, 기악, 관현악, 대중음악(창작물) 등 |
최대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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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
최대 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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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극(가무극), 축제형 사업 |
최대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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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
최대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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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형 사업 |
최대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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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
국제교류 |
예술인(단체)의 출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교류 사업 |
최대 1,000 |
연구/비평, 출판 |
문화예술을 담론으로 하는 연구, 비평 분야별 문화예술 출판 |
최대 800 |
※ 분야별 세부 지원내용은 <2025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안내서> 참조
※ 예술, 인문학, 기술 등 융합 전시 및 공연은 시각 또는 공연분야에서 신청 가능
※ 기존 ‘전통’ 분야 사업은 주된 창작발표형식을 고려하여 ‘연극’, ‘음악’, ‘무용’ 중 하나로 신청 가능
2. 예술창작집중지원: 2025년~2026년 인천에서 진행하는 창작과정을 포함한 다년 지원사업
분야 |
최대 지원금 |
지원내용 |
공연 (연극, 음악, 무용) |
1차년도: 1,500만원 |
ㅇ1차년도 - 창작 준비(역량강화, 조사연구, 쇼케이스 공연 등) 과정 지원 ㅇ 2차년도 - 1차년도(2025년) 사업의 중간 평가를 통해 2차년도(2026년) 지원 여부 결정 |
2차년도: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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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
1차년도: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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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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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예술공간 |
1차년도: 2,500만원 |
ㅇ1차년도 - 작은예술공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지원 ㅇ2차년도 - 1차년도(2025년) 사업의 중간 평가를 통해 2차년도(2026년) 지원 여부 결정 |
2차년도: 2,500만원 |
※ 1차년도 선정 시 202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함
※ 기존 ‘전통’ 분야 사업은 주된 창작발표형식을 고려하여 ‘연극’, ‘음악’, ‘무용’ 중 하나로 신청 가능
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2025년 인천 공연단체 및 공공 공연장 간 협력 지원사업
대상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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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단체 |
자 격 |
ㅇ 3회 이상 창작 및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천 내 등록단체(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
ㅇ 2025년 3월 ~ 2025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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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ㅇ 공연장상주단체: 최대 1억원 ㅇ 작은공연장상주단체: 최대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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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업 |
ㅇ 공연장상주단체: 창작공연, 레퍼토리, 퍼블릭 프로그램(모두 필수) ㅇ 작은공연장상주단체: 창작공연 및 퍼블릭 프로그램(필수), 레퍼토리(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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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ㅇ 인천 내 공공 공연장 - 공연장상주단체: 5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으로 단체가 상주 가능한 시설 (사무실, 연습실 등)과 공연장 무료 이용(제반 부대비용 포함) 필수 제공 - 작은공연장상주단체: 500석 미만의 공연장으로 공연장 무료(제반 부대비용 포함) 필수 제공 ※ 가능한 경우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공간 무상 제공 |
※ 기존 ‘전통’ 분야 활동단체는 주된 창작발표형식을 고려하여 ‘연극’, ‘음악’, ‘무용’ 중 하나로 신청 가능
4. 청년예술인창작지원: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진행하는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단년 지원사업
대상 |
지원 사업유형 |
최대 지원금(만원)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
시각, 공연(연극, 음악, 무용) 분야 창작활동 지원 |
800 |
※ 예술, 인문학, 기술 등 융합 전시 및 공연은 시각 또는 공연분야에서 신청 가능
※ 기존 ‘전통’ 분야 사업은 주된 창작발표형식을 고려하여 ‘연극’, ‘음악’, ‘무용’ 중 하나로 신청 가능
1. 예술창작일반지원: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진행하는 분야별 단년 지원사업
분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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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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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개인창작집 ※ 격년 지원으로 2024년 선정자는 신청 불가 |
정액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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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지 |
최대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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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
개인전 |
정액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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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
최대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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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연극 |
극예술, 전통연희 |
최대 2,500 |
축제형 사업 |
최대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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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국악, 기악, 관현악, 대중음악(창작물) 등 |
최대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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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
최대 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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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극(가무극), 축제형 사업 |
최대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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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
최대 2,500 |
|
축제형 사업 |
최대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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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
국제교류 |
예술인(단체)의 출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교류 사업 |
최대 1,000 |
연구/비평, 출판 |
문화예술을 담론으로 하는 연구, 비평 분야별 문화예술 출판 |
최대 800 |
※ 분야별 세부 지원내용은 <2025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안내서> 참조
※ 예술, 인문학, 기술 등 융합 전시 및 공연은 시각 또는 공연분야에서 신청 가능
※ 기존 ‘전통’ 분야 사업은 주된 창작발표형식을 고려하여 ‘연극’, ‘음악’, ‘무용’ 중 하나로 신청 가능
2. 예술창작집중지원: 2025년~2026년 인천에서 진행하는 창작과정을 포함한 다년 지원사업
분야 |
최대 지원금 |
지원내용 |
공연 (연극, 음악, 무용) |
1차년도: 1,500만원 |
ㅇ1차년도 - 창작 준비(역량강화, 조사연구, 쇼케이스 공연 등) 과정 지원 ㅇ 2차년도 - 1차년도(2025년) 사업의 중간 평가를 통해 2차년도(2026년) 지원 여부 결정 |
2차년도: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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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
1차년도: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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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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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예술공간 |
1차년도: 2,500만원 |
ㅇ1차년도 - 작은예술공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지원 ㅇ2차년도 - 1차년도(2025년) 사업의 중간 평가를 통해 2차년도(2026년) 지원 여부 결정 |
2차년도: 2,500만원 |
※ 1차년도 선정 시 202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함
※ 기존 ‘전통’ 분야 사업은 주된 창작발표형식을 고려하여 ‘연극’, ‘음악’, ‘무용’ 중 하나로 신청 가능
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2025년 인천 공연단체 및 공공 공연장 간 협력 지원사업
대상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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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단체 |
자 격 |
ㅇ 3회 이상 창작 및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천 내 등록단체(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
ㅇ 2025년 3월 ~ 2025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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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ㅇ 공연장상주단체: 최대 1억원 ㅇ 작은공연장상주단체: 최대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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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업 |
ㅇ 공연장상주단체: 창작공연, 레퍼토리, 퍼블릭 프로그램(모두 필수) ㅇ 작은공연장상주단체: 창작공연 및 퍼블릭 프로그램(필수), 레퍼토리(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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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ㅇ 인천 내 공공 공연장 - 공연장상주단체: 5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으로 단체가 상주 가능한 시설 (사무실, 연습실 등)과 공연장 무료 이용(제반 부대비용 포함) 필수 제공 - 작은공연장상주단체: 500석 미만의 공연장으로 공연장 무료(제반 부대비용 포함) 필수 제공 ※ 가능한 경우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공간 무상 제공 |
※ 기존 ‘전통’ 분야 활동단체는 주된 창작발표형식을 고려하여 ‘연극’, ‘음악’, ‘무용’ 중 하나로 신청 가능
4. 청년예술인창작지원: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진행하는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단년 지원사업
대상 |
지원 사업유형 |
최대 지원금(만원)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
시각, 공연(연극, 음악, 무용) 분야 창작활동 지원 |
800 |
※ 예술, 인문학, 기술 등 융합 전시 및 공연은 시각 또는 공연분야에서 신청 가능
※ 기존 ‘전통’ 분야 사업은 주된 창작발표형식을 고려하여 ‘연극’, ‘음악’, ‘무용’ 중 하나로 신청 가능
- 인천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2025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안내서>를 상세히 살펴보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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