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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2024년부터 새로워진 국가기술자격제도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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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2024년부터 새로워진 국가기술자격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포털 ‘큐넷(www.q-net.or.kr)’이 2024년 국가기술자격 주요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바뀌는 점을 미리 확인하고 착오 없이 준비하자.

 

통합 회차 운영
-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분야 3‧4회차 필답형 시험을 통합해서 시행할 예정
- 연 4회 시험 → 연 3회 시험으로 축소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사항 참고

시험 부담 덜어줄 응시료 지원
-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을 돕기 위해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를 지원
- 지원 대상: 1989.1.2. 이후 출생 청년(만 34세 이하 청년)
- 신청 방법: 원서접수 시 감면받을 시험 선택 후 결제(1인당 연간 3회 한도)
- 신청 기간: 2024.01.01.~예산 소진 시까지
*2년 시범사업(예정)

부정행위 조치 강화
-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 및 시험 중 개인 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 가능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
- 그 외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 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리(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종목의 시험은 접수 및 응시 불가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변경
-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을 여러 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시험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빈자리 접수 제도 운영
- 환불되는 좌석을 활용해 빈자리 접수를 시행. 세부 일정은 시험별 접수 안내문 등을 참고
* 수험인원이 극히 저조하거나 시험 상황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접수 시점에 필기시험 면제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피드백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시험 결과를 분석 및 진단해 맞춤형 정보 제공
- 과목별 합격자 평균, 전체 백분위, 취약 항목, 시험 일정 등 조회
- 큐넷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시험결과보기’에서 조회
- 아래 종목만 확인 가능
- 기능사(3종목): 측량기능사, 제선기능사, 제강기능사
- 산업기사(2종목):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
- 기사(3종목):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추후 종목 확대 예정
CREDIT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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